노무상담
단기 알바 세금 3.3%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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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ye1**9
2022-03-0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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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단기로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에 “법령이 정한 세금 3.3%는 학원이 내준다” 로 적혀있고, 제가 따로 소득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제 이름으로 소득 기록을 조회하는 건 불가능한건가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4:58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찾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빠를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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