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주시는데 안주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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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01**5
2022-03-02 19: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수목금토일 일하는데 저저번주에는 일요일에 제가 아파서 4일만 일해서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번주에는 5일 모두 일을 하고 다음날 퇴직을 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근무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모두 9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저번주에는 5일 모두 일을 하고 다음날 퇴직을 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근무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모두 9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4:5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주휴일을 몰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7일 근무일을 지키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8일째 근무가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일을 몰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7일 근무일을 지키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8일째 근무가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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