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후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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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송이
2022-03-02 10:19
상담분야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말 긴박한ㅅ사정이생갸서 원래는 10일인가일주일전테말하거 퇴사해야되는데 당장 퇴사를해야될거같아오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월급을 익월말(한참뒤 )에지급할거라규 햇고 사인을햇는데 이건어쩔수없나요 노동청에신고하면 14일안으로 지급받을수잇나요? 제가나쁜건알지만 답병부탁드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26
퇴사한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단 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퇴사 수리(사직을 바로 수리 하지 않는 경우)를 최대한 늦추는 경우
1개월 뒤에 지급해도 법위반은 안될수 있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 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퇴사 수리(사직을 바로 수리 하지 않는 경우)를 최대한 늦추는 경우
1개월 뒤에 지급해도 법위반은 안될수 있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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