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상임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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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un1**2
2022-03-02 12: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 2,600,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6회, 월 ~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야간근로 없음)
현재 저는 아래와 같은 월급명세서를 통해
월급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2월 월급명세서
근로일수 : 31
총 근무시간 : 209
연장근로 : 24시간
통상시급 : 8,519원
세부내역서
기본급 : 2,047,800원
식대 : 100,000원
연차수당 : 82,220원
연장근로 : 369,980원
여기서 제가 의문인 것은,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은
1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주 48시간 근무 + 일요일 주휴 8시간
을 하여 주 56시간이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될 것이고,
1년 평균 52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56 52 / 12 =242.666 = 243시간이 되어야 맞을것입니다.
기본급+ 식대만 하여 2,147,800 / 243 = 8,839가 나오는데,
저의 통상임금이 8,519가 나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2,600,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6회, 월 ~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야간근로 없음)
현재 저는 아래와 같은 월급명세서를 통해
월급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2월 월급명세서
근로일수 : 31
총 근무시간 : 209
연장근로 : 24시간
통상시급 : 8,519원
세부내역서
기본급 : 2,047,800원
식대 : 100,000원
연차수당 : 82,220원
연장근로 : 369,980원
여기서 제가 의문인 것은,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은
1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주 48시간 근무 + 일요일 주휴 8시간
을 하여 주 56시간이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될 것이고,
1년 평균 52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56 52 / 12 =242.666 = 243시간이 되어야 맞을것입니다.
기본급+ 식대만 하여 2,147,800 / 243 = 8,839가 나오는데,
저의 통상임금이 8,519가 나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29
기본급 : 2,047,800원 +식대 : 100,000원/209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의 경우 지급 조건등에 따라 통상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지급 조건등에 따라 통상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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