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초과수당,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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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47**3
2022-03-02 01: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8시간 6일 주 4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일급 8만원)
1) 주급으로 받는데 주휴수당, 초과수당(주 40시간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2) 3.1절, 대통령 선거일 같은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1) 주급으로 받는데 주휴수당, 초과수당(주 40시간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2) 3.1절, 대통령 선거일 같은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24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근로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시급의 2배로 계산합니다.
사업장에 휴일대체 규정이나 보상휴가제등이 있는 경우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근로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시급의 2배로 계산합니다.
사업장에 휴일대체 규정이나 보상휴가제등이 있는 경우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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