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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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그악
2022-03-0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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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먼저 제가 아직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는 점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2개월+@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9시간 20분 일하고 휴게시간 100분이 있으며
이를 일주일에 주말포함 5일 동안 일합니다.

월급을 세전 220만원을 받는데 사장님이 적어주시는 급여 명세서에는 통상시급이 대략 15227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급 22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이 약 10526원이라고 나와야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시급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아직까지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집에 복사해놓고 안가져왔다 얘기하시고 다른 직원들과 얘기해보니까 아직 대다수가 작성을 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를 노동부에 신고할 시 사장님의 보복성 해고를 당할까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것을 퇴사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현재 신고 하였을때보다 더 큰 처벌이 가능할까요?

3) 2)의 신고 이후 사장님의 손해 또는 명예회손을 이유로 보복성 고소가 걱정되는데 이는 크게 걱정하지않아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20
1. 불이익은 정확하게 계산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못받으신다는점

2. 개인적으로는 퇴사후에 신고하라고 권합니다.(유리한 협상 합의 등)

3.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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