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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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hey
2022-03-02 00: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인정도 근무하는 요식업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 : 09:00~21:00 (12시간)
근무일자 : 화~일 (주6일근무)
월급 : 2,100,000원
근로계약서 : 미작성
사대보험 : 미가입
사대보험은 물어봤으나 가입해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계약서 또한 따로 구비되어있지 않아 작성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1. 12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까지 들어가면 24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여태 못받은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무시간 : 09:00~21:00 (12시간)
근무일자 : 화~일 (주6일근무)
월급 : 2,100,000원
근로계약서 : 미작성
사대보험 : 미가입
사대보험은 물어봤으나 가입해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계약서 또한 따로 구비되어있지 않아 작성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1. 12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까지 들어가면 24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여태 못받은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17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못받은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치 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못받은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치 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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