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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d**2
2022-03-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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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집공고 란에는 정규직 모집한다면서
근무기간은 6개월~1년 (협의가능)
인데

채용자가 1년 다 채워 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고용주가 채용자를 자를수 있나요??
근무기간은 협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른다면 채용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15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은 근로관계 자동 종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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