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나와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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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07**1
2022-03-01 21:51
1
2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아직 미작성에
면접시 딱히 주휴수당 얘기는 안하셨었는데
1일에 월급날이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제외된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약 6개월 근무하기로했고 월~금 4시간씩 주20시간 근무합니다
1. 5인미만사업장과 주휴수당이 관련있나요?

2.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여태 일한거의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3. 주휴수당 나오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13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어야 함)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3007**1
    2022-03-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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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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