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나와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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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07**1
2022-03-01 21: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아직 미작성에
면접시 딱히 주휴수당 얘기는 안하셨었는데
1일에 월급날이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제외된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약 6개월 근무하기로했고 월~금 4시간씩 주20시간 근무합니다
1. 5인미만사업장과 주휴수당이 관련있나요?
2.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여태 일한거의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3. 주휴수당 나오는게 맞나요?
면접시 딱히 주휴수당 얘기는 안하셨었는데
1일에 월급날이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제외된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약 6개월 근무하기로했고 월~금 4시간씩 주20시간 근무합니다
1. 5인미만사업장과 주휴수당이 관련있나요?
2.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여태 일한거의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3. 주휴수당 나오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13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어야 함)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어야 함)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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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