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와 주휴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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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38**0
2022-03-01 18:44
0
16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세시간 반씩 4일 연속 일해서 일주일에 총 14시간 일하게 됐는데요,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건 아는데 소득세 3.3%를 떼고 임금을 주신다는데 주휴수당같은 법이랑 관계없이 무조건 돈을 벌면 시간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를 주는게 맞나요? 아직 일은 시작전이고 다음주 월욜 근무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도 그때 쓸것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11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뗍니다.

급여가 110만원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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