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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rang
2022-03-01 17: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하던 알바는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제가 3개월 근무인 1-3월까지로 되어있었고 그래서 3월까지만 일하고 관둔다고 한달전에 미리 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1일에 매니저님께서 오늘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해촉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 여쭤보니 알바가 끝나면 작성해야 하는 거라고 하셔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깐 해촉신청서는 제가 일을 관둔다고 하는거더라고요.
저는 3월달까지 하고 싶었는데 3월1일인 오늘 알바에 짤리게 된거거든요..
혹시 이게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3월 1일에 근무한 급여는 다음달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해촉신청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싸인, 근무기간을 작성했습니다
원래는 3월 31일까지였던 근무를 1일날까지로 강제 해고된거면 31일까지 일 했을 때 받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하던 알바는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제가 3개월 근무인 1-3월까지로 되어있었고 그래서 3월까지만 일하고 관둔다고 한달전에 미리 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1일에 매니저님께서 오늘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해촉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 여쭤보니 알바가 끝나면 작성해야 하는 거라고 하셔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깐 해촉신청서는 제가 일을 관둔다고 하는거더라고요.
저는 3월달까지 하고 싶었는데 3월1일인 오늘 알바에 짤리게 된거거든요..
혹시 이게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3월 1일에 근무한 급여는 다음달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해촉신청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싸인, 근무기간을 작성했습니다
원래는 3월 31일까지였던 근무를 1일날까지로 강제 해고된거면 31일까지 일 했을 때 받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10
본인이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으시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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