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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zhvkdl4**3
2022-03-01 17:24
0
1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월,목,금 일주일에 세번, 하루 5시간씩 카페알바를 합니다
사장님께서 프리랜서로 해서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을 해서 월급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하셔서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월달 내로 어떤걸로 선택해서 월급을 받을지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구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월급에서 3.3%만 공제가 되고 남은 금액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구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3.3%에다가 추가적으로 0.8%가 붙어서 4.1% 공제가 된후 월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에서 0.8%만 공제가 되고 받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06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세)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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