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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1**6
2022-03-01 08:5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유급휴일 부분에 "국가공휴일은 근로일에 한하여 대체휴일로 한다." 라는 문장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ㅠㅠ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유급휴일 부분에 "국가공휴일은 근로일에 한하여 대체휴일로 한다." 라는 문장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59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대체를 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휴일 대체는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일(3.9)을 근로일로 하고 3.10(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한다.
관공서 공휴일 휴일 대체의 경우
첫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최소 24시간 전에 대체되는 휴일을 특정해서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대체를 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휴일 대체는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일(3.9)을 근로일로 하고 3.10(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한다.
관공서 공휴일 휴일 대체의 경우
첫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최소 24시간 전에 대체되는 휴일을 특정해서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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