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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dl**s
2022-03-01 10: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21년 3-7월 근로 후 자진퇴사
21년 10-22년 1월 근로 후 자진퇴사
22년 2월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상황이 이런데 이전직장 보험까지 포함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1년 3-7월 근로 후 자진퇴사
21년 10-22년 1월 근로 후 자진퇴사
22년 2월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상황이 이런데 이전직장 보험까지 포함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5:04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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