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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578**1
2022-03-01 05: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고싶은것은 주휴수당과 연휴에 일하는것에 대해 추가 급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알바를 하고있고 5시간 근무에 30분 휴식시간포함으로 주3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일주일밖에 안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제외 알바는 7명정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지만 주휴수당은 휴식시간을 제외하는거라들었는데 그럼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3월1일과9일같이 빨간날에도 근무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수당이 있을까요?
카페알바를 하고있고 5시간 근무에 30분 휴식시간포함으로 주3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일주일밖에 안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제외 알바는 7명정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지만 주휴수당은 휴식시간을 제외하는거라들었는데 그럼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3월1일과9일같이 빨간날에도 근무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수당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54
삼일절과 대통령 선거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삼일절 및 대통령선거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삼일절 및 대통령선거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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