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퇴사시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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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m**s
2022-03-01 01:13
1
27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3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근로계약서 기간은 3개월 이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하였고, 3개월 일을 해보고 회사측, 근로자측 아무이상 없을시 자동연장으로 정규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월3일~11일까지 7일동안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 후 전임자는 퇴사를 하였고, 저는 14일~15일 2틀간 혼자 일을 해보고 업무량도 너무 많고 적성도 안맞고 함께 일하는 과장의 쌀쌀한 태도도 맞지않아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측에 15일 퇴사하겠다고 얘기하였더니, 회사측에서 일주일 인수인계기간동안 전임자와 저와 두명의 임금이 나갈것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그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던지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여서 저는 그 일의 경력직도 아니었고 그 업무를 처음 배운거라 혼자서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 상태여서 인수인계를 할 능력이 안되는데 어떻케 인수인계를 하느냐 그냥 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측에는 인수인계기간동안의 회사손해를 어떻케 할건지 계속 해결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받아야 할 급여의 50프로만 받으면 되나요? 라고 화가나서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직서를 쓰고 거기에 "추후 급여지급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고 나가라고 하여서 그대로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급여관련 문제를 제기한다던지 하면 회사측에서도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군요. 14일이지난 현재 급여는 한푼도 입금되지않고있습니다.

"추후 급여지급에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않겠습니다"란 문구를 사직서에써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노동청신고시 어떤자료가있어야하나요? 제가가지고있는자료는 근로계약서뿐이고 자차로 출퇴근하였습니다. 또 회사에서 저한테 무슨 손해배상신청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51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사전에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포기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실손해에 대하여 청구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를 봤을때 회사의 손해 입증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rom**s
    2022-03-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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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신고하면 받을수 있다는건가요?지급청구권이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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