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정확히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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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95**1
2022-03-01 00: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10일부터 14일 총 5일동안 9시간 (1시간 쉬는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6만 3470원 받았는데 제가 일한 만큼 정확히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44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어야 함)하면 발생합니다.
마지막주의 퇴사의 경우 마지막주의 근로관계가 유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안 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어야 함)하면 발생합니다.
마지막주의 퇴사의 경우 마지막주의 근로관계가 유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안 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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