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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lswl9**2
2022-03-0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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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일하기로 했는데요
주6일에 휴게시간 1시간 , 9:30출근해서 20시에 끝나요
근데 아무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수습하면 243이 기본인데 189만원 받는게 맞나요? 월급으로 계약서쓰고 나중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다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42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략적으로 봤을때 189만원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임금체불은 3년치까지 소급청구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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