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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lswl9**2
2022-03-01 00: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일하기로 했는데요
주6일에 휴게시간 1시간 , 9:30출근해서 20시에 끝나요
근데 아무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수습하면 243이 기본인데 189만원 받는게 맞나요? 월급으로 계약서쓰고 나중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다 받을수있나요?
주6일에 휴게시간 1시간 , 9:30출근해서 20시에 끝나요
근데 아무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수습하면 243이 기본인데 189만원 받는게 맞나요? 월급으로 계약서쓰고 나중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다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42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략적으로 봤을때 189만원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임금체불은 3년치까지 소급청구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때 189만원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임금체불은 3년치까지 소급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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