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수습기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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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16**6
2022-03-01 00: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이고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인데 근로계약서는 다음주쯤에나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3월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하고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 8시간씩 5일 일했구 이건 교육이라 돈을 못받는다하셨습니다.
주6일 8시간씩하는데 180만원이면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건데 일은 힘들어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아예 못받나요?? 받을수있다면 아르바이트인 최저시급으로 쳐서 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만두게 된다면 3월 첫째주나 둘째주쯤 그만두게해줄거같은데 그럼 그때까지 일한 임금은 어떻게 청구할수있을까요 ? ㅠㅠ
그리고 3월까지 일하게된다면 180만원 + 교육 5일치 임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따로 안되나요..?
3월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하고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 8시간씩 5일 일했구 이건 교육이라 돈을 못받는다하셨습니다.
주6일 8시간씩하는데 180만원이면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건데 일은 힘들어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아예 못받나요?? 받을수있다면 아르바이트인 최저시급으로 쳐서 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만두게 된다면 3월 첫째주나 둘째주쯤 그만두게해줄거같은데 그럼 그때까지 일한 임금은 어떻게 청구할수있을까요 ? ㅠㅠ
그리고 3월까지 일하게된다면 180만원 + 교육 5일치 임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따로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40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교육 기간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교육 기간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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