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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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n00
2022-02-28 22: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71,9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2021년 6월 14일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수습 3개월 후 알바생 1개월 11월부터 직원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수습 시작했는데 월급을 아직도 최저를 못받고 있어서 21년 3월까지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11월에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1년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실업급여를 신청 조건 중에 최저 임금 위반이 있던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청하게 되면 사장님께 연락이 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36
노동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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