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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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wsn
2022-02-28 22:31
1
15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월~금 주 5일, 교육기간 2일, 주말 대타근무 1일 총 23일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한달만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11시간 근무에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월급을 240만원 받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덜 받는거던데 맞나요? 최저시급 위반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34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aswsn
    2022-03-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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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산해달라고했나요? 답변 이렇게 달거면 왜 하는지 모르겠네 하는 일이 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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