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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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28**8
2022-02-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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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 이유로 2년째 계속 알바들 임금을 몇개월째 밀려가며 안주고 그렇게 신고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계속 이 만행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신고하고자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본을 주는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가게한거는 교부로 처리되나요?? 그게아니라면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만행이 계속 되는데 이 사업장에 또다른 조치는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33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교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미교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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