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처리를 안해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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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55**5
2022-02-28 21: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회사 사내카페에서 주말(토,일) 마감 근무를 했었습니다.
알바를 그만두기 한달전에는 알려달라고 해서 2월 시작하자마자 그만두고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람이 구해지는 대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26일 근무도중 캔에 크게 베인 상처 때문에 응급실에서 꿰매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3주간은 물닿는 일은 해서 안된다는 얘기를 받고 이틀에 한번씩 병원에 가 소독받고 있습니다. 이를 산재처리 요구하면서 바로 그만두어야 할 거같다고 얘기드렸더니,
아직 대타를 구하지못했다는 이유로 근무를 나와야한다고 하셨고, 실밥도 풀지못해서 어려울거 같다고 거절하자, 그만두는 마당에 산재처리는 못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신고해서 산재처리만이라도 받고싶은데 어려울까요? 혹은 신고를 명목으로 보복으로 고소할 거 같아서 걱정되네요.
(참고로 영수증은 처음부터 제가 요구한게 아니라 카페가 소속된 회사에 계신분이 점장님께 드리라고 해서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전부터 이렇게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업무성장이 부진하다는 등의 말을 계속하셔서 나가겠다고 한 점도 있는데, 나가래서 나간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알바를 그만두기 한달전에는 알려달라고 해서 2월 시작하자마자 그만두고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람이 구해지는 대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26일 근무도중 캔에 크게 베인 상처 때문에 응급실에서 꿰매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3주간은 물닿는 일은 해서 안된다는 얘기를 받고 이틀에 한번씩 병원에 가 소독받고 있습니다. 이를 산재처리 요구하면서 바로 그만두어야 할 거같다고 얘기드렸더니,
아직 대타를 구하지못했다는 이유로 근무를 나와야한다고 하셨고, 실밥도 풀지못해서 어려울거 같다고 거절하자, 그만두는 마당에 산재처리는 못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신고해서 산재처리만이라도 받고싶은데 어려울까요? 혹은 신고를 명목으로 보복으로 고소할 거 같아서 걱정되네요.
(참고로 영수증은 처음부터 제가 요구한게 아니라 카페가 소속된 회사에 계신분이 점장님께 드리라고 해서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전부터 이렇게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업무성장이 부진하다는 등의 말을 계속하셔서 나가겠다고 한 점도 있는데, 나가래서 나간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32
산재는 업무상 재해등을 입은 근로자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산재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산재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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