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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j
2022-02-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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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하루 6시간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도 있고 공휴일도 유급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달 제 근무시간은 120시간이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해서요.근데 명서서에는 근로시간 110시간 주휴수당 22시간 이라고 되어있는데 잘못 책정된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30
시급제의 경우 월(4주 및 5주가 있는 달)마다 소정근로일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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