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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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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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y**9
2022-02-27 01:57
0
43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이어트한의원 오후 2시-6시 4시간 근무
최저시급,4대보험가능으로 계약하기로했습니다

위치바꿔서 개업한 한의원으로 첫날 아무말없었는데
가자마자 막노동시킴 설겆이 청소 짐나르기

이튿날은 손님별로없으니 세시간일하고 가라고함

이틀일하고 그다음날 정직원으로 뽑아야겠다며 해고함
임금은 바로 입금해줌

일부러 알바로 첫날 막노동할거 예상하고 뽑고 자른거같은데 너무 기분 나빠서요 혹시 어떤 신고도 못하나요?
그리고 이틀 총 7시간일하긴했는데 4대보험 고용보험 들어달라고 요청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5:14
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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