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교육할때 무급으로 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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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43**6
2022-02-27 12:30
1
30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교육테스트하러 2시간 무료로 일하고 3
시간일한거는 알바비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5:16
순수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ltmfr
    2022-02-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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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ㄹㅇ 양아치 사장들 너무 많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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