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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ㅂrmom
2022-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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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년도 11월 30일부터 22년 2월 현재까지
주 5회 5시간씩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학하는 동안에는
주3회 5시간 , 주2회 4시간 반으로
시간을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3.3%를 떼고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6월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5:09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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