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맞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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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2022-02-27 00: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에 17:30~23:00까지 주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은 받는 금액인가요? 혹여나 제가 손해받는 금액인가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받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은 받는 금액인가요? 혹여나 제가 손해받는 금액인가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5:08
최저임금은 적용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시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받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22:00 ~ 23:00까지의 근로는 야간 근로 가산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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