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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96**9
2022-02-26 23: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헬스장에서 오전 인포메이션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상의도 없이 사장님께서 오전 트레이너를 구하고 있었으며 오전 트레이너 구하고 난 후 둘 쓸 형편은 안되고 저의 업무가 이제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해고통보를 4일전에 해 주셨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4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 주신것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5:06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 신청과는 별개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시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구제 방법을 고민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구제 방법을 고민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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