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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24**8
2022-02-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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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9~2/21일 단기 알바로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 휴무 2/13) "총 12일 근무"

시급:9160원, 5인 이상 사업장,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이런 경우 제가 만근했을 경우 받게 될 아르바이트비는 (주휴수당, 휴일근로 수당 포함하여) 총 얼마 인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5:03
상담 여건의 한계로 임금의 계산까지는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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