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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7**2
2022-02-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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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상황은 다음 두 상황입니다.

1) 매장이 바빠 사장님이 추가 근무를 요청하셔서 2주 정도 주 15-16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다른 알바생의 대타를 하게 되어 주 19시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은 근로계약서 상 주 16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는 상태인데 해당 주에 제가 대타를 해주어 그 알바생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한 상태이고 제가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두 상황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못하고,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는 사항이라면 연장근로는 수당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5:0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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