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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86**7
2022-02-26 20: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으나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3개월 이내에 관두면 시급의 70%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 틀린 말을 적을 일은 없으니 알겠다고 하고 싸인했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니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만 3개월 90%의 시급 지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전 3개월 이하로 근무 했을 때 시급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0%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 당시 언제까지 하기로 정하는 날짜 칸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3. 코로나 자가키트 양성이 나와도 자가격리 하고 싶지 않으니 pcr검사를 받지 않는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괜찮나요? 실제로 자가키트 양성이 나오고 코로나에 걸린 상태로 출근을 하면 위생법 같은거에 안걸릴까요? 부모님중 한분이 기저질환자셔서 걱정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3개월 이내에 관두면 시급의 70%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 틀린 말을 적을 일은 없으니 알겠다고 하고 싸인했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니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만 3개월 90%의 시급 지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전 3개월 이하로 근무 했을 때 시급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0%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 당시 언제까지 하기로 정하는 날짜 칸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3. 코로나 자가키트 양성이 나와도 자가격리 하고 싶지 않으니 pcr검사를 받지 않는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괜찮나요? 실제로 자가키트 양성이 나오고 코로나에 걸린 상태로 출근을 하면 위생법 같은거에 안걸릴까요? 부모님중 한분이 기저질환자셔서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58
1.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계약 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3. 관련 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코로나 양성의 경우 전염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시기바랍니다.
2. 계약 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3. 관련 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코로나 양성의 경우 전염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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