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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86**7
2022-02-26 11:33
1
23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겨울 정도부터 나름 시에서는 규모있는 결혼식장 뷔페 층 안내데스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성년자는 작성 안 한다고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날은 주말 이틀인데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지만 보통 풀타임으로 하면 12, 13시간까지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없어요 구두신고 하루종일 서있고 너무 바쁘면 밥도 못먹어요 부장님은 은근슬쩍 여직원들 손 잡고 못밀어내는 제 친구들 한테는 엉덩이도 때리고 장난이랍시고 양쪽 겨드랑이에 손 넣어서 옆가슴 만지고 그래요 부장 나이 50은 넘어보이고 저랑 제 친구들 고등학생인데도요 저번엔 막대기 긴 걸 들고 오더니 제 엉덩이를 치면서 제가 아 하고 불쾌한 티를 내니 니네 때도 학교에서 이렇게 맞고 그랬냐는 등 웃으면서 무마하려 하는데 이거 성추행으로 신고 안 될까요? 그리고 10,20분 넘긴 시간은 30분 단위로 끊어서 더 일해도 돈을 못받아요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어요 친구가 다른 직원분한테 이런 식의 고민을 털어놓으니 여기 회장님 기부도 많이 해서 신고 안 된단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 들었다네요 다른 알바도 구해지지 않고 주급이라 계속 다닐 수 밖에 없는데 부당함이 너무 많다고 느껴요 다른 성인 언니한테도 근로계약서 썼냐 물어봤더니 안 썼다 하고 최저시급 그대로에 주휴수당은 못받는데 세금 3.3퍼센트는 또 떼어간대요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51
성추행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4대보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36789**1
    2022-02-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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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문화로 2-9 17138 /0109571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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