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관련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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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31**6
2022-02-26 12: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오후에 투잡으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되는 조건으로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잡 알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하고있다고 해서, 이 경우 사업장에 고용보험 미가입을 요청할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의무가 아니더라구요.
투잡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월 40시간 정도 추가로 일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오후에 투잡으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되는 조건으로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잡 알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하고있다고 해서, 이 경우 사업장에 고용보험 미가입을 요청할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의무가 아니더라구요.
투잡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월 40시간 정도 추가로 일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53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평균 보수가 동일하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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