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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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95**5
2022-02-26 09: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필라테스 센터에서 약3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회원권을 등록하면 인샌티브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중간에 실장님께 인센필요없고 주휴수당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21.7월 퇴사하고 얼마전에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니 제가 강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센터에서 같은 인포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강사님과 인포데스크 직원은 고용형태가 다릅니다
강사님들은 프리랜서로 일하시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지만 인포는 알바이기때문이 현센터에서 주휴를 요구하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근무하던곳에 친하게진해는 친구도 처음에는 강사계약서로 작성했다가 얼마전에 빡세게 작성하자고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했다고 합니다
2/28에 출석해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ㅠㅠ
계약할 당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회원권을 등록하면 인샌티브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중간에 실장님께 인센필요없고 주휴수당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21.7월 퇴사하고 얼마전에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니 제가 강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센터에서 같은 인포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강사님과 인포데스크 직원은 고용형태가 다릅니다
강사님들은 프리랜서로 일하시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지만 인포는 알바이기때문이 현센터에서 주휴를 요구하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근무하던곳에 친하게진해는 친구도 처음에는 강사계약서로 작성했다가 얼마전에 빡세게 작성하자고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했다고 합니다
2/28에 출석해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48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권리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석을 하셔서는 실제로 회사의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일체의 증거와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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