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에 80퍼만 지급한다는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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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많이지나
2022-02-2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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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직영점에서 다음주부터 일하게 됐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동안 전체 월급의 80퍼만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90프로 이하면 불법이라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심지어 1년 미만으로 계약되어있고 단순노무 종사자로 계약되어 있으면 무조건 100프로 다 지급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서를 쓰진 않아서 몇년을 계약기간으로 제시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일 다 하고 나중에 못 받은 급여 있음 노동청에 신고해서라도 받을 수 있겠죠?
사장이 따로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본사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관리사는 직영점이다보니 나중에 급여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36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미만의 계약의 경우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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