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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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3
2022-02-26 03: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 다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주말이나 쉬는날 알바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투잡금지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서 알면 안좋아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34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분의 경우 다른 창구를 이용하시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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