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할 경우 무단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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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09**7
2022-02-2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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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음식점에서 청소랑 서빙을 하는 알바생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데 손님이 없는 날에는 일찍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종종 2시 퇴근도 함-그만큼만 받음)현재 일한 지 한 달 차이고 이제 막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해준 것 같습니다. 면접 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아직까지 안 쓴 상황인데 일주일은 수습기간으로 치고 최저 시급으로 준다하였고 그 이후 인상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한 금액인 시급 9,500원 기준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 무단퇴사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만약 이 두가지 일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대면은 필수인지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ctv는 점주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만약 신고로 인해 절차를 밟게되면 cctv를 확보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31
무단 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도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퇴사에 대한 정리를 원만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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