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 알맞은 월급인지 봐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unky**8
2022-02-25 22:09
0
17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생활체육시설에서 재직중에 있습니다.
일6시간(식사시간포함) 이며 보통 주 2회정도 휴무를 잡습니다.
(31일까지 달에는 휴무10번/30일까지인 달은 휴무9번)
복지: 식사제공
퇴직금:없음

급여를 작년부터 세전 130만원(4대보험가입)으로 받고 있는데
21년 기준으로는 최저시급에 미치는 것으로 알았으나 계산기 돌려보니 22년 최저시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의경우 최소 요구할수 있는 월 급여는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29
본 센터는 청소년들의 근로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 여건의 한계로 자세한 임금 계산에 대한 도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