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 알맞은 월급인지 봐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unky**8
2022-02-25 22:0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생활체육시설에서 재직중에 있습니다.
일6시간(식사시간포함) 이며 보통 주 2회정도 휴무를 잡습니다.
(31일까지 달에는 휴무10번/30일까지인 달은 휴무9번)
복지: 식사제공
퇴직금:없음
급여를 작년부터 세전 130만원(4대보험가입)으로 받고 있는데
21년 기준으로는 최저시급에 미치는 것으로 알았으나 계산기 돌려보니 22년 최저시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의경우 최소 요구할수 있는 월 급여는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일6시간(식사시간포함) 이며 보통 주 2회정도 휴무를 잡습니다.
(31일까지 달에는 휴무10번/30일까지인 달은 휴무9번)
복지: 식사제공
퇴직금:없음
급여를 작년부터 세전 130만원(4대보험가입)으로 받고 있는데
21년 기준으로는 최저시급에 미치는 것으로 알았으나 계산기 돌려보니 22년 최저시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의경우 최소 요구할수 있는 월 급여는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29
본 센터는 청소년들의 근로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 여건의 한계로 자세한 임금 계산에 대한 도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센터 여건의 한계로 자세한 임금 계산에 대한 도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