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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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63**1
2022-02-25 21:0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예 면접을 보고 이번주 화,목에 교육과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주 목,토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본인들과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나오지말라하셨습니다. 카톡으로 해고 통보하셨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진않았으나 사진찍은게 있습니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았더라도, 근무를 시작하셨으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해고이고, 해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해고이고, 해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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