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인권관련 노동부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342**3
2022-02-25 20:08
0
37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회사소속으로 검사직 근무중입니다.
갑질,부당대우, 인권침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직원(검사직 약 60명) 정직원(사무실 6명)

-아웃소싱직원들이 매월/2일/4명씩 조를짜서 근무시작 전
1층/2층 화장실,쓰레기통비우기,1층식당,1층탈의실,1층2층정수기물비우고주변청소/[[2층계단,부적합품진열장소 쓸고닦기[매주1명교대]]
(정직원은 청소당번에 미포함)
하루8시간근무기준인데 그 외 시간(30분조기출근)에 이루어짐

개인자리청결유지를위한 청소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Q.사업체 공용공간 청소도 검사업무하는 용역직원 업무인가요?

-근무시작종친후 검사업무 외 대화도금지!말 몇마디(옆자리직원과10초)소리지름.(정직원은 매일 점심시간이 지난 근무시간에 양치,가래뱉는소리,양치하는소리를 전 직원이 듣고있음)

Q.업무시간중 동료와의 짧은대화도 금지 되어야 하는건가요?

-검사업무이기에 퇴근전 정리해야할 물품이 있습니다.
((분류 후 업무이력 작성,제출(10분정도소요))
그런데 업무시간 종료 후에 마감을 하라고 하며
지켜지지 않을시 근무시간을 10분 연장하겠다 함.

Q.업무마감을 위한 정리외 보고서작성은 업무시간마감 후 이루어져야하나요?

Q.신입직원이 사수에게 업무관련질문이 있어도 방해되니 업무시간에 말시키지말고 휴식시간에 질문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또한 신입직원이 지켜야하는건가요?

-근무시작종친후 화장실갔다고(갑작스런 생리현상발생)소리지름/화장실도 쉬는시간에만 가라함(쉬는시간 하루 두번 오전10분 오후10분,인원 여자60여명) 화장실3칸

Q.생리현상은 휴식시간에만 해결할수 있나요?

-2월24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난방유 부족으로 난방안됨 실내온도9도 양해를구하는 한마디없었음(정직원들 사무실 전기온풍기로 난방중임 확인)

Q.냉방,난방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모집공고에 냉,난방을 강조한 문구 기재됨)

참고로..
근속기간 6년된 직원의 말에 의하면 몇년전에도
1.법인카드 한도부족을 이유로 3일 난방이 안되었던 일이 있었다함.
2.한여름 에어컨 날개를 허락없이 조작했다는 이유로 에어컨 전원을 차단함
3.신입직원에게 부당한대우와 갑질로 노동부고발하겠다 민원을 제기해 삼자대면후 신입직원에게 사과를 한 이력이있다함.

갑질,부당대우,인권침해가 맞는지
노동부고발 사유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22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