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하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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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78**5
2022-02-25 19: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합의서를 작성하면 준다고 하고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는데 사직서랑 퇴직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걸까요?
메일로 첨부파일 보내주면 싸인해서 보내준다고 답장했는데도 연락은 없어요 이럴 경우는 제가 주휴수당받을려면 직접가서 싸인해야하나요?
미지급 내역을 제가 요구해서 문자로 받았는데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월별로 계산하고 거기에 다시 또 세금을 떼는 내역으로보내줬는데 미지급된건데도 세금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메일로 첨부파일 보내주면 싸인해서 보내준다고 답장했는데도 연락은 없어요 이럴 경우는 제가 주휴수당받을려면 직접가서 싸인해야하나요?
미지급 내역을 제가 요구해서 문자로 받았는데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월별로 계산하고 거기에 다시 또 세금을 떼는 내역으로보내줬는데 미지급된건데도 세금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4:18
꼭 직접 가셔서 서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미지급 부분에서도 세금이 발생하면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지급 부분에서도 세금이 발생하면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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