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 내 괴롭힘 요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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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루330
2022-02-25 17:11
1
28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1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 후 1년간 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1. 산재처리(요양)가 가능할까요?
2. 처리 과정에서 회사와 연락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우울증 이외에 가해자가 그만둔다고 하자 미안하다고 사과한 문자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5 17:15
1.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으로 받고 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은 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산재신청하면 산재보험 가입자인 회사에 연락이 당연히 갑니다.
3. 사과한 문자 자체가 직장내괴롭힘 판단요건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만담보이
    2022-02-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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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다니다보면현장에서제대로받아주질안아요 일하다너무떨어져몸이잘안받어져그런걸어떻합니까선처를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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