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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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3**2
2022-02-25 16:59
0
183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관련 문제로 질문드려요
제가 2년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 주15시간기준에서 주16시간을 일했는데 그2년동안 중 몇개월을 주14시간을 일했습니다(시간을줄임)
그러면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그 몇개월을 뺀기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그기간도 쳐서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5 17:08
'퇴직금' 제도란 노동자가 퇴직 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쉽게말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것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제외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 수 있습니다.
또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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