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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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76**3
2022-02-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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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11월 말에 교육 받고 2020/11/23~2021/2/23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재까지 쉬는 기간 없이 근속중입니다. 처음 작성한 계약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재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시려고 2021년 9월 중순에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중간에 계약서 작성 없일 일했던 2021/2/24~2021/09/30일까지의 계약서와 2021/11/1~2022/9/30 계약서 그리고 개인사유로 2021년 9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0월 동안 일을 안한걸로 되어있으나 쉬는 기간 없이 일을 했으며 2021년 10월 급여도 통장에 같은 회사이름으로 찍혀서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8월에 퇴직하고 9월에 쉰걸로 신고 되어있더군요. 퇴직처리된 기간이나 그 이전 기간이나 똑같이 5% 정도 원천징수하고 주셔서 저는 제가 10월에 쉰 걸로 신고가 되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급여는 매달 정해진 통장을 통해 회사이름+급여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근무일지는 없고 엑셀파일로 출근한 그날그날 작성하게 되어있어 엑셀로 작성한 근무일지와 출근확인카톡은 기록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1년 넘게 근속했는데 제가 올해 계약서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라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았지만 주15시간 이상은 항상 일했던 것 같습니다. 급여는 월 70만-10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사실상 1인근무를 하여 휴게시간 없이 6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건 어떤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많던데 이럴 경우 퇴직 전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상담예약을 하면 상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5 14:55
사실상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형식상 입·퇴사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 대법원(2011.4.14 선고, 2009다35040 판결)은 "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② 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ⅱ)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ⅲ) 대기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2018.6.19선고, 2017두54975)은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한 바있습니다.


나. 질의자께서 전체 근무한 기간 중에서 계속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직서 등 작성토록 하여 형식상 근로관계 단절로 처리 하였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 이번 사례는 꽤 복잡한 사안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통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등을 인정 받은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하여 퇴직금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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