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4대보험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gygh**5
2022-02-24 13: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한달에 7일 나가면 4대보험 미공제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ㄱ회사 일용직 7일 근무 , ㄴ회사 일용직 7일 근무로 근무처가 달라도 한달에 14일 근무 할 경우 4대보험이 빠지나요?
일용직으로 한달에 7일 나가면 4대보험 미공제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ㄱ회사 일용직 7일 근무 , ㄴ회사 일용직 7일 근무로 근무처가 달라도 한달에 14일 근무 할 경우 4대보험이 빠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5 14:07
청소년(청년)아닌 분의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5-6293-612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