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4대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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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gh**5
2022-02-24 13:23
0
1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한달에 7일 나가면 4대보험 미공제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ㄱ회사 일용직 7일 근무 , ㄴ회사 일용직 7일 근무로 근무처가 달라도 한달에 14일 근무 할 경우 4대보험이 빠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5 14:07
청소년(청년)아닌 분의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5-6293-612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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