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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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85**4
2022-02-24 19: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하는게 확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후에 월급을 받는날 교육수당이 포함이 되어있지않아서 물어보니 교육수당은 원래 안주는거라하던데 찾아보니 교육수당은 100프로 지급하는게 맞다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욮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5 14:57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의한 의무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의무교육시간 x 약정시급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소정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② 그러한 지시?명령을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시간 x 약정시급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소정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② 그러한 지시?명령을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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