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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ㅇ
2022-02-24 10: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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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년 11월에 주2일 6시간씩 하는걸로 근로계약서 쓰고 22년 1월31일부터 주4일 7시간씩으로 근무시간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는 지금까지 안쓰고 있구요

기본98시간+주휴수당16.8시간 해서 =1.051.568원
으로 나오는데 계산이 틀린건지..월급이 90만원밖에 안들어왔어요 이거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4 14:54
급여 명세서상 공제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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