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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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18**4
2022-02-24 12:37
0
151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84,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타를 하면서 주18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게시간도 없고 근로계약서는 두번이나 말했지만 조만간쓸꺼라고만 하십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4 14:55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대타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타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외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신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가산임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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