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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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18**4
2022-02-24 12: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84,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타를 하면서 주18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게시간도 없고 근로계약서는 두번이나 말했지만 조만간쓸꺼라고만 하십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4 14:55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대타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타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외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신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가산임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대타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타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외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신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가산임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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