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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0**2
2022-0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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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 이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있고, 3.3% 공제 후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담 저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4 14:53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근무 통제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령이 전부 적용되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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